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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의 급여 및 임금도 이익처분에 의한 경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대상이 되는 경우 그리고 지배주주 등인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동일직위에 있는 지배주주 등 외의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지급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보수를 지급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액 법인의 법인의 손금에 산입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동일직위에 있는 임원은 법인등기부상 직위에 관계없이 회사내부조직체계상 실제 종사하는 사실상의 직무를 기준으로, 정당한 사유는 지배주주등인 임원의 경영실적, 담당업무의 성질 ‧ 중요도 ‧ 소요 시간, 책임의 경중, 법인의 재무현황,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 등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 기준으로 각각 판단할 사항입니다(서울행법 2012구합29240, 2013.3.15).
상법 제388조의 규정에 의하면 임원의 보수지급에 대하여 정관에 그 한도액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임원에 대한 보수 중 정관이나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정하여진 한도액을 초과하는 것은 법인의 손금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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