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을 초과하는 대여금이 있는 경우 그 해당 대여금에 한정하여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한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해당 당좌대출이자율은 대여금 발생 시점의 당좌대출이자율을 적용해야하는 것인지요? 아니면 5년이 초과되는 시점의 당좌대출이자율을 적용해야하는 것인지요?
[인터넷기장?] / 세무대행☎ 02-834-1119 세무회계 자료 카페 [카카오톡 의뢰]
법인이 대여한 날로부터 상환일까지의 기간이 5년을 초과하는 특수관계자에 대한 대여금 등이 존재하는 경우 대여금 발생 시점부터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을 적용하시면 될 것 입니다.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
③ 제88조제1항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금전의 대여 또는 차용의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이하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이라 한다)을 시가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해당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당좌대출이자율(이하 "당좌대출이자율"이라 한다)을 시가로 한다.
1.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의 적용이 불가능한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해당 대여금 또는 차입금에 한정하여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한다.
.의2. 대여기간이 5년을 초과하는 대여금이 있는 경우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해당 대여금 또는 차입금에 한정하여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한다.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3 조 [중평균차입이자율의 계산방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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