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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46012-3001(1998.10.14)
[질 의]
법인이 공장건물의 지붕이 장기간 사용으로 노후화되어 대체수선한 경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이 자본적지출인지 수익적지출인지.
[회 신]
노후화된 건물의 지붕을 대체수선하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은 당해 건물의 수익적지출로 처리하는 것이나, 노후로 인한 수선인지는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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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면2팀-620(2004.03.29)
[질 의]
법인이 노후화된 공장동의 지붕을 전면보수하는 경우 자본적 지출인지, 수익적 지출인지에 대하여 질의
〈공장지붕 보수계획〉
1) 판넬 재시공
2) 기존의 Truss보다 지붕의 경사각 및 높이를 조정함으로써 빗물의 고임을 방지하여 빗물의 유입을 최소화
3) 횡으로 설치된 FRP 선라이트를 종으로 설치하여 반제품 보관소 및 Control Panel 부위로의 빗물 유입방지
4) 판넬의 재질은 기존의 것과 동일하게 시공
[회 신]
보수의 목적이 본래용도의 유지로 자산가치의 현실적 증가나 내용연수를 연장, 개량의 목적이 아닐 경우 수익적 지출에 해당하나 자산가치의 증가나 본래용도의 개량ㆍ변경효과 등은 사실판단할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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