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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이 약정 등에 의하여 회수할 가지급금을 계상한 이후에 무단 폐업하여 정상적인 영업을 영위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사실상 그 가지급금에 대하여 회수를 포기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귀속자에게 상여 등으로 소득처분하게 됩니다.
서면2팀-479, 2005.03.31
질의
2001.6.1. 사채업자를 통하여 자본금 1억원을 가장 납입하는 방법으로 법인을 설립하고 사업을 운영하던 중,
2002.6.30. 해산등기 절차없이 무단 폐업하여 관할세무서에서 직권 폐업 조치하였음.
- 당사에서는 당해 자본금을 납입하는 것으로 처리하고, 당해 대표이사 주주에 대한 가지급금으로 계상하였는 바,
- 폐업 시점에 가지급금에 대하여 상여처분이 타당한 것인지 여부
회신
법인의 가공불입 자본금의 처리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기본통칙」 4-0…10(가공불입 자본금의 처리)의 세무처리 방법을 참고하기 바라며, 법인이 약정 등에 의하여 회수할 가지급금을 계상한 이후에 무단 폐업하여 정상적인 영업을 영위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사실상 그 가지급금에 대하여 회수를 포기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귀속자에게 상여 등으로 소득처분하는 것이나, 질의의 경우 가지급금 계상 및 회수가능성 여부 등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안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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