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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익잉여금은 임의준비금인 관계로 자본전입의 대상이 되지 아니합니다.
자본전입은 법정준비금에 한하고, 임의준비금은 자본전입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원래 임의준비금은 주주에게 배당할 이익인데, 이를 자본에 전입하여 배당할 수 없는 자본으로 고정화한다면 주주의 이익배당청구권을 해하기 때문입니다.
회사실무에서는 이익잉여금을 이익준비금으로 항목변경하는 임시총회의 결의를 하는 동시에 자본전입의 결의를 함으로써 결국 임의준비금을 자본전입하는 예가 있기합니다만. 이것은 편법입니다.
이유는, 이익잉여금을 이익준비금으로 항목변경하는 것(처분)은 매결산기의 정기주주총회에서 재무제표 승인절차를
거쳐 결정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입니다.
매결산기에 재무제표를 승인할 때 처분전이익을 관행적으로 이익잉여금으로 잡을 것이 아니라 자본금의 2분의 1에
해당할 때까지는 이익준비금을 설정하는 것이 추후 무상증자 등에 대비하여 필요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익준비금의 사용은 자본의 결손전보 또는 자본전입에만 한정되므로 주주에게 배당할 재원으로 활용하지 못하는
측면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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