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집행기준 27-49-1 【업무무관 자산의 범위】
해당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자산(업무무관 자산)은 다음과 같다.
구분 | 업무무관자산 |
부동산 | ㉠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부동산 (다만, 유예기간이 경과하기 전까지의 기간 중에 있는 부동산은 제외) ㉡ 유예기간 중에 해당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부동산 (다만, 부동산매매업을 주업으로 하는 경우는 제외) |
동산 | ㉠ 서화 및 골동품 (다만, 장식ㆍ환경미화 등의 목적으로 사무실ㆍ복도 등 여러 사람이 볼 수 있는 공간에 항상 비치하는 것을 제외) ㉡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자동차ㆍ선박 및 항공기 (저당권의 실행 기타 채권을 변제받기 위하여 취득한 것으로서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것을 제외) ㉢ 기타 위 ㉠, ㉡과 유사한 자산으로서 해당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자산 |
법인세법 집행기준 27-49-2 【부동산 용도별 유예기간 및 기산일】
① 부동산의 용도별로 다음의 유예기간 중에는 부동산을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더라도 업무무관 부동산으로 보지 아니한다.
구 분 | 유예기간 |
1. 건축물 또는 시설물 신축용토지 | 취득일부터 5년* |
2. 부동산매매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이 취득한 매매용부동산 | 취득일부터 5년 |
3. 그 외의 부동산 | 취득일부터 2년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공장용 부지로서 같은 법 또는 「중소기업 창업지원법」에 따라 승인을 얻은 사업계획서상의 공장건설계획기간이 5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공장건설계획기간
② 합병법인이 합병으로 인하여 취득한 부동산은 해당 합병에 따른 소유권 이전일을 그 유예기간의 기산일로 한다.
③ 분할신설(분할합병)법인이 분할법인(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 포함)으로부터 승계받은 부동산에 대한 업무무관자산 유예기간 기산일은 그 분할에 의한 소유권 이전등기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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