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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구연수 3년 미만인 시험기기·공구 등은 취득가액이 100만원을 초과하여도 즉시상각 가능함. (법인 46012-884, 1995. 3. 31) |
[회신] 법인세법시행령 제56조제2항각호에 게기하는 것을 제외하고 사업용 감가상각자산으로서 그 취득가액이 거래단위별로 100만원 이하인 것에 대하여는 이를 그 사업에 공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일시에 손금산입 할 수 있는 것이나, 내용연수를 적용하여 감가상각하여 오던 자산은 동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내구연수가 3년 미만인 시험기기·공구 등 총리령이 정하는 고정자산에 대하여는 그 취득가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법인세법시행령 제56조제6항의 즉시상각의제규정이 적용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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