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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자산(업무무관 자산)범위

인터넷기장 2017. 6. 28.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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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집행기준 27-49-1 【업무무관 자산의 범위】

해당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자산(업무무관 자산)은 다음과 같다.

구분

업무무관자산

부동산

㉠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부동산 (다만, 유예기간이 경과하기 전까지의 기간 중에 있는 부동산은 제외)

유예기간 중에 해당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부동산 (다만, 부동산매매업을 주업으로 하는 경우는 제외)

동산

㉠ 서화 및 골동품 (다만, 장식ㆍ환경미화 등의 목적으로 사무실ㆍ복도 등 여러 사람이 볼 수 있는 공간에 항상 비치하는 것을 제외)

㉡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자동차ㆍ선박 및 항공기 (저당권의 실행 기타 채권을 변제받기 위하여 취득한 것으로서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것을 제외)

㉢ 기타 위 ㉠, ㉡과 유사한 자산으로서 해당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자산

 

 

법인세법 집행기준 27-49-2 【부동산 용도별 유예기간 및 기산일】

① 부동산의 용도별로 다음의 유예기간 중에는 부동산을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더라도 업무무관 부동산으로 보지 아니한다.

구 분

유예기간

1. 건축물 또는 시설물 신축용토지

취득일부터 5년*

2. 부동산매매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이 취득한 매매용부동산

취득일부터 5년

3. 그 외의 부동산

취득일부터 2년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공장용 부지로서 같은 법 또는 「중소기업 창업지원법」에 따라 승인을 얻은 사업계획서상의 공장건설계획기간이 5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공장건설계획기간

② 합병법인이 합병으로 인하여 취득한 부동산은 해당 합병에 따른 소유권 이전일을 그 유예기간의 기산일로 한다.

③ 분할신설(분할합병)법인이 분할법인(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 포함)으로부터 승계받은 부동산에 대한 업무무관자산 유예기간 기산일은 그 분할에 의한 소유권 이전등기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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