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1)
폐업하는 경우 장부상 남아 있는 이익잉여금이 의제배당에 해당 되어
종합소득세를 부담해야 하는지?
질의2)
장부상 대표자 가지급금이 1억 정도 잔액있슴, 폐업신고시 수년간 누적된
가지급금은 어떤 소득처분을 받는지?
질의1)
해산한 법인의 주주 · 사원 · 출자자 또는 구성원이 법인의 해산으로 인한 잔여재산의
분배로 취득하는 금전 등이 해당 주식 · 출자 또는 자본을 취득하기 위하여 사용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의제배당으로 소득세가 부과됩니다.
다만, 법인세법 시행령 제13조 제2호 규정에 의하여 법인의 잔여재산가액이 확정된 날에
법인의 해산으로 인한 잔여재산의 분배로서 취득하는 금전 기타 재산의 가액이 당해 주식
등을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동법 제16조 제1항 제4호 규정에 의해
의제배당으로 보는 것입니다.
법인의 계속 등기 상태에서 사업자등록만을 폐업하는 경우는 청산의 절차를 수반하지 아니하므로
의제배당으로 과세하지 아니할 것 입니다.
[참고사항]
소득1264-2988, 1984.09.18
법인의 해산의 경우 소득세법 제26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의제배당계산시에 자본잉여금과 이익잉여금도 잔여재산의 가액에 포함하는 것이며, 법인의 해산시 의제배당 등에 대한 원천징수를 하여야 할 소득세를 징수하지 아니하였거나 징수한 소득세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잔여재산을 분배한 때에는 소득세법 제100조의 규정에 의거 청산인은 그 분배액을 한도로 하여 분배를 받은 자와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며, 의제배당을 받은 당해주주는 소득세법 제53조 제2항 제2호에 규정하는 의제배당의 귀속연도(즉, 잔여재산의 가액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년도)의 다음 년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동법 제100조 및 제107조의 규정에 의거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자진납부를 하여야 하는 것임. 또한 해산한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한 국세(가산금·체납처분비 포함)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잔여재산을 분배 또는 인도한 때에는 국세기본법 제39조 동법 시행령 제19조의 규정에 의거 청산인은 분배 또는 인도한 재산의 가액을 한도로 그 분배 또는 인도받은 자에 있어서는 각자가 받은 재산의 가액을 한도로 하여 제2차 납세의무가 있는 것임.
질의2)의 경우
법인이 약정 등에 의하여 회수할 가지급금을 계상한 이후에 무단 폐업하여 정상적인 영업을 영위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사실상 그 가지급금에 대하여 회수를 포기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귀속자에게 상여 등으로 소득처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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