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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명의로 xxx 중고차량을 xxx만원주고 매입했습니다. 개인이라 세금계산서은 발행 못받았구요
그럼 고정자산의 차량을 잡을려구 하는대요. 기초가액이 구입가격이 되는건지.. ?
그리고 차량은 내용연수5년을 잡습니다.
중고 차량도 내용연수을 5년을 잡아야 되는지..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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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의 취득가액은 법인세법 제41조에 의하여 취득가액과 취득세, 등록세 등 취득부대비용의 합계액이 되는 것이며 내용연수는 별도의 신고가 없는 경우 기준내용연수 5년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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