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법인 A가 100% 지분을 가진 내국법인 B사가 유상증자를 할 경우, 미국법인 A가 신주 인수를 포기하고 홍콩법인 C사가 B사의 이사회결의로 신주를 인수한다면, 과세문제가 어떻게 되는지 질의를 드립니다.(내국법인 B사의 상증법상 주식평가액은 2만원이며 신주의 발행가액은 액면가인 5천원임)
1. 이 경우 홍콩법인 C사는 영리법인이므로 증여세 문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제3자배정에 의해 B사의 실권주를 인수할 경우 C사는 법인세법 제93조의 국내원천기타소득에 해당하는지요? 홍콩법인 C사가 특수관계인 경우와 특수관계가 아닌 경우로 구분하여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 또 이와 관련하여 주주간 부당행위 등에 대한 문제는 없는지요?
홍콩은 우리나라와 조세조약이 체결되어 있지 않으므로 법인세법 제98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그 지급금액의 20%(주민세 2% 별도)를 원천징수하는 것이며, 이 경우 원천징수는 동 법 제98조 제10항에 따라 주식을 발행한 내국법인이 원천징수하는 것입니다.
다만, 당해 미국법인과 홍콩법인이 특수관계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에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되지 않는 것입니다.
2. 외국법인간 거래이므로 법인세법 제52조의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할 것 입니다.
서면2팀-2268, 2006.11.07
[질의]
당법인은 광주광역시의 외국인전용단지에 입주코자 함. 외국인전용단지는 법인자본의 10% 이상이 외국인자본인 경우 입주가능하며 저렴한 임대료를 부담함. 이에 당법인이 상기 조건 충족을 위해 증자함에 있어 외국자본(법인)만 참여하고 기존주주는 배제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세무상의 문제점에 대해 질의함.
외국법인주주만 불균등증자에 참여시 외국법인주주에게 발생할 수 있는 세무상의 문제점
[회신]
「법인세법 시행령」 제132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법인이 같은조 제13항 각목의 특수관계자와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8호 각목의 자본거래로 인해 특수관계에 있는 다른 주주로부터 분여받은 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법인세법」 제93조 제11호 자목에 의해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에 해당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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