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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개발비 【 자체연구개발비 】관련 예규 및 심사·심판례

인터넷기장 2017. 6. 22. 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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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개발비

【 자체연구개발비 】

○ 자체연구개발비용과 수탁연구개발비용이 동시에 발생하는 경우

연구개발 전담부서에서 자체연구개발과 수탁연구개발을 함께 수행하는 경우 연구개발 수행기간, 시간 등 합리적인 방법으로 안분계산하여, 수탁받은 연구개발용역을 수행하는 자의 인건비로 지출하는 비용은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음(법인세과-272, 2012.4.18).

 

○ 시제품 외주제작비용

전담부서를 설치한 내국법인의 연구개발 과정 중 발생한 시제품 외주제작비용은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가 가능함(법인세과-1030, 2011.12.26).

 

○ 견본품 자체제작 비용

법인이 전담부서에서 시험용 원재료 등으로 사용하기 위해 자체제작함에 따른 비용은 연구인력개발비세액공제 대상임(법인세과-828, 2011.10.30).

 

○ 시제품별 시험기기 제작비용

법인의 기업부설연구소에서 시제품의 성능시험을 위해 지출한 시험기기 제작비용은 조특법 시행령 제10조 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8조 제1항 제1호의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설비투자세액공제' 적용대상 투자금액에는 해당하나, 동법 시행령 제8조제1항 및 [별표6]의 '연구·인력개발비세액공제' 적용대상 비용에는 해당하지 않음(법인세과-778, 2010.8.23).

 

○ 납품계약 조건을 충족하기 위한 연구개발비

납품업체가 자기책임과 비용으로 납품조건을 충족하기 위해 선행개발된 기술을 바탕으로 자체기술에 의한 상품화 개발 및 Application 개발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연구개발전담부서의 연구개발관련 비용은 자체기술개발비용에 해당됨(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990, 2011.10.28).

 

○ 연구전담부서에서 전담부서가 아닌 곳으로 이동한 경우

조특법 제10조의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하기 위한 연구요원은 동법 시행규칙 제6조 제1항에 의한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 전담부서 확인을 받은 이후 실질상 전업적으로 전담부서에서 연구개발 관련업무에 종사하는 직원을 포함하나, 전담부서에서 근무하다가 전담부서가 아닌 곳으로 이동하여 전담부서의 연구용역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법인세과-912, 2009.8.18).

 

○ 기업부설연구소 주소이전 지연시 전담부서 취소 여부

기업부설연구소 주소이전 지연시 전담부서가 취소되지 않으면 세액공제 가능하나, 실제 운영하였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하여 공제여부 결정함(법인세과-1002, 2010.10.29).

 

○ 퇴직과학기술자의 인건비

조특법 시행규칙 제7조에서 규정하는 전담부서에서 연구개발 과제를 전업적으로 수행하는 연구요원의 경우 근무시간에 상관없이 그 지급한 인건비에 대하여 조특법 제10조의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음(법인세과-1332, 2009.11.29).

 

○ 해외파견 연구원의 인건비

기술습득 등을 위해 내국법인의 기업부설연구소 소속 연구원을 해외소재 모법인의 연구소에 파견함에 따라 발생한 인건비 등은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비용에 해당하지 않음(법인세과-1329, 2009.11.27).

 

○ 일반사원과 함께 출장을 간 경우 그 기간 동안의 인건비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적용시 기술연구소 소속연구원이 연구활동에만 전념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사원과 함께 출장을 간다거나 용역업무를 수행한 경우 출장기간이 속한 과세연도에 발생한 연구원의 인건비는 세액공제 배제함이 타당함(서울고법 2010누25635, 2011.2.10).

 

○ 퇴직급여충당금 적립액

퇴직금과 같이 장기간의 근속기간을 고려하여 일시에 지급하는 후불적 임금은 해당 과세연도의 연구 및 인력개발에 직접적으로 대응하는 비용이라고 볼 수 없고, 퇴직급여충당금은 적정한 기간손익의 계산을 위하여 합리적으로 그 비용액을 추산한 것이어서 이를 정책적 목적의 세액공제 대상인 인건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서울고등법원2013누13534, 2013.10.23).

 

○ 중간정산 퇴직급여

연구소에서 근무하는 연구원에게 지급하는 중간정산퇴직급여는 조세특례제한법상 연구및인력개발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함(부산고법2013누1379, 2013.9.25).

 

○ 연차수당

연구개발 전담부서에서 근무하는 직원에게 급여규정에 따라 지급하는 연차수당은 연구ㆍ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적용대상 인건비에 해당함(법규법인 2009-0241, 2009.7.3).

 

○ R&D세액공제 대상 인건비에서 제외하는 성과급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인건비 중 '법인세법 시행령 제20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성과급 등'이라 함은 잉여금의 처분을 손비로 계상한 금액으로서 해당규정 각 호에 따른 성과급을 의미함(서면법규과-7, 20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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