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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전년 매출액 20억원 이상 법인의 지출증빙서류검토표 제출(2017년 법인세신고 부터)

인터넷기장 2017. 6. 16.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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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지출증빙서류검토표는 2015년에 신설되면서 각 법인이 2016년 법인세 신고분부터 작성하여 제출하고 있다. 의무는 2017년분부터인데, 법인의 각종 계정별 지출금액에 대해 적격증빙(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증빙, 현금영수증)이 아니면 적법한 손금으로 인정받기 어렵다는 뜻이다.

계정금액과의 차이 금액을 제대로 소명하지 못하면 손금불산입이나 세무실사가 불가피하다.

아직 가산세는 적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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