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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말재고자산 누락에 대한 세무조정방법

인터넷기장 2017. 6. 7.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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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법인세과-1073 생산일자 2009.09.30

 

[ 제 목 ]
기말재고자산 누락에 대한 세무조정방법


[ 요 지 ]
내국법인이 장부에 계상하지 않은 재고자산이 사업연도 말 현재 재고로 남아있는 경우 누락된 재고자산 가액을 세무상 익금산입(유보)한 후 당해 재고자산이 판매되어 매출원가를 구성한 경우 유보금액을 손금산입(△유보)하되, 누락된 재고자산의 상대계정 회계처리 내용에 의하여 별도의 추가 세무조정 필요 여부를 판단할 사항임


[ 회 신 ]
내국법인이 장부에 계상하지 않은 재고자산이 사업연도 말 현재 재고로 남아있는 경우 누락된 재고자산 가액을 세무상 익금산입(유보)한 후 당해 재고자산이 판매되어 매출원가를 구성한 경우 유보금액을 손금산입(△유보)하는 것입니다.
다만, 누락계상한 재고자산의 상대계정은 회계처리 및 대금결제상황 등에 따라 별도의 세무조정 및 소득처분을 하는 것임


[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67조 [소득처분]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법인이 상품매입액을 기장누락하고 그 누락액이 사업연말 재고액으로 있을 경우 세무조정방법
(갑설) 익금산입 재고자산 ×××(유보) 손금산입 상품매입액 ×××(△유보)
(을설) 익금산입 재고자산 ×××(유보)


【關聯法令】
□ 법인세법 제67조 【소득처분】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ㆍ배당ㆍ기타 사외유출ㆍ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2007. 12. 31. 개정)

□ 법인세법 기본통칙 67-106…12 【가공자산의 익금산입 및 소득처분】
가공자산을 계상하고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와 같이 처리한다. 이 경우 자산을 특정인이 유용하고 있는 것으로서 회수할 것임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경우에는 가공자산으로 보지 아니하고 이를 동인에 대한 가지급금으로 본다.
2. 재고자산의 부족액은 시가에 의한 매출액 상당액(재고자산이 원재료인 경우 그 원재료 상태로는 유통이 불가능하거나 조업도 또는 생산수율 등으로 미루어 보아 제품화되어 유출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제품으로 환산하여 시가를 계산한다)을 익금에 산입하여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처분하고 동 가공자산은 손금에 산입하여 사내유보로 처분하며 이를 손비로 계상하는 때에는 익금에 산입하여 사내유보로 처분한다. (1988. 3. 1. 개정)


【關聯例規】
○ 법인46012-1401(1997.05.22)
[질 의]
당법인은 도계를 한 후 어육을 만드는 육가공업체로서 생산불량 전체를 대기업에 납품하고 있으며 매출원가는 소품종 대량생산인 관계로 기말에 재고조사를 통하여 계상하고 있음.
1993. 12. 종료사업연도에 대한 세무조사시 기말재고 215,22,520원이 과소계상되어 동 금액에 상당하는 매출원가를 손금불산입 유보처분하고, 1994. 12. 종료사업연도에 대하여 이를 손금추인하여 법인세를 환급받았으나,
- 관할세무서에 대한 지방청감사 과정에서 94사업연도에 대한 손금산입은 93년도에 과소계상한 재고자산이 94년도 장부에 계상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손금추인을 할 수 없다고 하는바, 동 지적사항이 타당한지 여부

[회 신]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면서 재고자산 누락액을 익금에 산입한 경우 다음 사업연도에 누락된 재고자산을 매출누락으로 보아 익금산입하거나 회사계상 매출액에 대한 원가를 구성한 경우에는 동 금액을 손금산입하는 것이나, 매출원가에 구성되었는지의 여부는 당해 법인의 원재료 및 제품 등에 대한 수불사항, 다음사업연도의 종료일현재까지 누락상태 계속여부, 생산수율 등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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