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의 중간예납이란?
사업연도 기간이 6개월을 초과하는 법인은 해당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6개월간을 중간예납기간(中間豫納期間)으로 하여 그 사업연도 직전 사업연도의 법인세로서 확정된 산출세액에서 다음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직전 사업연도의 월수로 나눈 금액에 6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중간예납기간이 지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납세지 관할 세무서, 한국은행(그 대리점을 포함한다) 또는 체신관서(납세지 관할 세무서등이라 한다)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1. 해당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에 감면된 법인세액(소득에서 공제되는 금액은 제외한다)
2. 해당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에 법인세로서 납부한 원천징수세액
3. 해당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에 법인세로서 납부한 수시부과세액
다만, 중간예납세액의 납부의무가 있는 내국법인으로서 직전 사업연도의 법인세로서 확정된 산출세액이 없는 법인이거나 그 중간예납기간 만료일까지 직전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이 확정되지 아니한 법인인 경우와 분할신설법인 및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의 분할 후 최초의 사업연도의 경우에는 중간예납세액을 계산하여 납부하여야 합니다.
납부는 중간예납기간이 지난 날 부터 2개월 이내에 합니다.
법인의 대부분이 사업연도가 1.1~12.31 이기 때문에 중간예납 납부기한이 8월말로 알고 있으나 , 사업연도가 7월 부터 다음해 6월말 까지인 경우도 있고, 4월부터 그 다음해 3월말까지인 법인도 있기 때문에 중간예납세액납부기한은 결산월로부터 반년이 지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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