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문]
1. 영업양도시 영업권평가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상증세법 시행령 제59조 무체재산권의 평가에서 영업권평가시 자기자본에 대한 10% 수익률을 초과하는 초과이익을 5년간 현재가치 평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때 자기자본은 해당 사업부문의 자산과 부채를 세무상 평가한 가액의 차액에 해당합니다.
이 때, 영업양도시 양도대상 영업의 채권 및 재고자산 등 식별 가능한 자산 이외에 현금을 양도대상 자산에 포함시킬 수 있습니까? 만약, 현금이 포함된다면 현금의 많고 적음에 따라 자기자본의 금액이 변하게 되고 해당 영업권의 평가가치도 변동하게 됩니다.
영업권 평가시 영업부문에 현금이 포함될 수 있는지, 포함된다면 얼마나 포함되어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2. 상증세법 시행령 제59조제7항에 따르면 자기자본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자기자본을 다음과 같이 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① 사업소득금액÷소득세법 시행령 제165조제10항제1호에서 규정하는 자기자본이익률(소득칙 제81⑥)
② 수입금액÷소득세법 시행령 제165조제10항 제2호에서 규정하는 자기자본회전율(소득칙
여기서 사업소득금액과 수입금액은 소득세법상 명칭인 바, 법인세법상에서는 어떤 항목을 가리키는지 문의 드립니다.
3. 소득세법 시행령 제165조 제10항 제2호에서 규정하는 자기자본회전율 및 자기자본이익률(소득칙 제81⑥)을 적용할 때, 현재 한국은행은 2014년까지 통계자료만을 발표하였습니다. 그렇다면 만약 3월 1일을 기준으로 평가하게 되는 경우 2014년 통계자료를 인용하여 사용하는 것인지 아니면 통계자료가 발표되기를 기다려야 하는 것인지 문의드립니다.
[판 단]
1. 특정사업 영업권 평가시 현금예금은 제외한 기업 전체의 영업권가치를 계산할 때는 3년간의 순손익액에도 예금이자도 포함하고, 자기자본은 총자산-총부채로 계산되어 예금금액도 포함되므로 영업권평가시 현금예금을 포함합니다.
그러나 개별자산이나 사업양도 대상 자산·부채 부분의 포괄양도에 따른 영업권가치를 계산할 때는 해당사업 특유한 자산과 부채의 순액만 해당하므로 현금예금은 제외하고 계산해야 합니다.
2. 영업권 평가관련 자기자본의 계산 보조개념으로 ⓐ 사업소득금액은 법인의 경우는 각 사업연도소득 중 해당 사업부분의 각 사업연도소득이며, ⓑ 수입금액은 해당 영업양도사업부문의 매출액(손익계산서 상 순매출)입니다.
3. 자기자본회전률이나 자기자본이익률 등의 한국은행고시 내용은 각자의 계산기준을 현재 공표된 것을 기준으로 하므로 3월 1일 기준으로는 별도의 신규공표된 자료가 없다면 2014년의 통계자료를 인용함이 타당합니다(단, 향후 큰 변동 내용으로 공표된 경우는, 향후 수정계산할 필요는 있다고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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