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한회계법인

☎ 0 2 - 8 3 4 - 1 1 1 9

다한회계법인

법 인

부동산매매업법인의 토지 등 양도소득 과세특례 적용여부

인터넷기장 2017. 6. 8. 10:16
728x90
반응형

법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587 , 2007.04.03


[제목]

부동산매매업법인의 토지 등 양도소득 과세특례 적용여부


[요지

부동산매매업 법인이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적용 대상 임야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동 규정에 의해 계산한 세액을 법인세에 추가하여 납부하여야 하는 것임.


[회신

부동산매매업 법인이 법인세법55조의 2 2항 제2호 및 제3, 4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적용 대상 임야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동 규정에 의해 계산한 세액을 법인세에 추가하여 납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토지등 양도소득은 같은 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 등의 양도금액에서 양도당시의 장부가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하는 것으로, 이 경우 양도당시의 장부가액에는 양도를 위하여 지출하는 비용은 포함하지 않는 것입니다.


[인터넷기장이란?]  /   인터넷기장, 세무대리 문의 ☎ 02-834-1119   세무회계정보 많은카페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