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법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587 , 2007.04.03
[제목]
부동산매매업법인의 토지 등 양도소득 과세특례 적용여부
[요지]
부동산매매업 법인이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 대상 임야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동 규정에 의해 계산한 세액을 법인세에 추가하여 납부하여야 하는 것임.
[회신]
부동산매매업 법인이 「법인세법」 제55조의 2 제2항 제2호 및 제3항,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 대상 임야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동 규정에 의해 계산한 세액을 법인세에 추가하여 납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토지등 양도소득은 같은 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 등의 양도금액에서 양도당시의 장부가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하는 것으로, 이 경우 양도당시의 장부가액에는 양도를 위하여 지출하는 비용은 포함하지 않는 것입니다.
728x90
반응형
'법 인' 카테고리의 다른 글
직전년 매출액 20억원 이상 법인의 지출증빙서류검토표 제출(2017년 법인세신고 부터) (0) | 2017.06.16 |
---|---|
법인세 중간예납이란? (0) | 2017.06.15 |
기말재고자산 누락에 대한 세무조정방법 (0) | 2017.06.07 |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에 있어, 외환차손익, 관세환급금, 대손충당금ㆍ수출손실준비금ㆍ해외손실준비금환입액이 감면사업의 개별손익인지 여부 (0) | 2017.06.05 |
대도시 지역의 임대사업용 부동산에 설치한 지점을 종전 사업장의 지점이전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경정) (0) | 2017.06.0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