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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에 있어, 외환차손익, 관세환급금, 대손충당금ㆍ수출손실준비금ㆍ해외손실준비금환입액이 감면사업의 개별손익인지 여부

인터넷기장 2017. 6. 5. 1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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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이46012-10086, 2001.09.03

[제 목]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에 있어, 외환차손익, 관세환급금, 대손충당금ㆍ수출손실준비금ㆍ해외손실준비금환입액이 감면사업의 개별손익인지 여부


[질 의]

프라스틱성형제품을 생산하여 전량 수출하고 있는 중소기업으로서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의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적용에 있어 수출대금의 입・출금시 발생하는 외환차익・외환차손과 관세환급금 및 대손충당금환입, 해외시장개척준비금환입, 수출손실준비금환입액이 감면사업의 개별익금인지 아니면 과세사업의 개별익금인지 여부를 질의함.


[회 신]

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에 규정된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기 위하여 당해 감면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을 구분경리하는 경우 감면사업에 직접 관련되어 발생하는 외환차손익, 관세환급금, 대손충당금환입액, 수출손실준비금환입액과 해외손실준비금환입액은 당해 감면사업의 개별손익으로 하는 것이나, 당해 감면사업에 직접 관련 여부는 사실관계를 구체적으로 확인한 후 적용하여야 하는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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