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한회계법인

☎ 0 2 - 8 3 4 - 1 1 1 9

다한회계법인

법 인

타인명의 차입금에 대한 취급

인터넷기장 2017. 6. 26. 15:03
728x90
반응형

법인세법 기본통칙 1-2-10...3 【타인명의 차입금에 대한 지급 취급

① 차입금의 명의인과 실질적인 차용인이 다른 경우에는 실질적인 차용인의 차입금으로 한다. 다만, 명의인의 자산을 차입금에 대한 담보조건으로 제공한 경우에는 명의인을 실질적인 차용인으로 한다.

② 제1항의 실질적인 차용인은 금전대차계약의 체결, 차입금의 수령, 각종 비용부담 등 차입에 관한 업무의 실질적인 행위자로 한다. 이 경우, 차입금을 분할한 경우에는 차입명의인의 차입금으로 한다.


4-0…8 【 타인명의 차입금에 대한 취급 】

 

① 차입금의 명의인과 실질적인 차용인이 다른 경우에는 실질적인 차용인의 차입금으로 한다.


② 제1항의 실질적인 차용인은 금전대차계약의 체결, 담보의 제공, 차입금의 수령, 각종 비용의 부담 등 차입에 관한 업무의 실질적인 행위내용과 차입한 금액의 용도 등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이 경우 차입금을 분할한 경우에는 차입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타인에게 다시 대여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당해 차입금 총액을 당초 차용인의 차입금으로 한다.


[인터넷기장이란?]  /   인터넷기장, 세무대리 문의 ☎ 02-834-1119   세무회계정보 많은카페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