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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이46012-11470, 2003.08.09.
제목
근로자의 휴대폰을 업무에 사용하도록 하고 당해 통신비의 일정액을 법인이 부담하는 경우에 업무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부분은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질의
종업원이 자기명의로 가입하여 사용하고 있는 통신회선을 일부 회사의 업무상으로 사용하는 경우로서 당해 업무상사용분에 대한 요금을 회사가 지원하는 경우 통신사업자로부터 회사가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신
법인이 근로자가 소유하고 있는 휴대폰을 법인의 업무에 사용하도록 하고 당해 통신비의 일정액을 법인이 부담하는 경우에 업무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부분은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나, 그 외 통신비는 당해 근로자에 대한 급여로 하여 손비처리하는 것임.
세금계산서 교부 등에 관한 질의의 경우에는 참고자료의 조세법령과 유사사례(부가46015-338, 2001.02.23. 및 부가46015-397, 2001.02.27.)를 참고하기 바람.
부가46015-338, 2001.02.23.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일반과세자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귀 질의의 경우 당해 재화를 실제 공급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46015-397, 2001.02.27.
사업자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매입세액 및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에서 규정한 불공제되는 매입세액을 제외하고는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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