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관계자외의 거래시 시가와 대가의 차이가 30% 이상이 나면 증여의제로 보아서 시가와 대가와의 차액에서 3억원을 차감한 금액이 증여가액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이경우 시가 대가 차이가 30%를 초과하여도 차액이 3억원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가 되는지 안되는지요?
시가와 대가와의 차액 3억원을 차감시 양도,양수인 개별로 차감하는지 아니면 법인 전체의 주식대가를 합산한 후에 차감하는지요?
특수관계가 없는 자간의 거래에 대하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5조 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6조의 규정을 적용할 때,
시가와 대가와의 차액이 시가의 30%이상에 해당하여 과세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도 그 시가와 대가와의 차액이 3억원 이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증여받은 이익이 없으므로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합니다.
거래당사자가 특수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증여재산가액은 양수 또는 양도할 때 양수자별 양도자별로 각각 산정하는 것입니다.
서면4팀-623, 2006.03.17
[질 의]
o 상증법 제35조 제2항에서 “특수관계에 있는 자 외의 자간에 재산을 양수 또는 양도한 경우에 정당한 사유없이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 또는 현저히 높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도한 경우의 증여재산가액”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고,
o 같은법 시행령 제26조 제5항 및 제6항에서는 “재산의 시가와 대가와의 차액이 시가의 30/100이상 차이가 있는 경우는 현저히 낮은 가액 또는 높은 가액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o 또한, “증여이익(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익)에 대하여는 현저히 낮은 가액의 차액(시가-대가) 또는 현저히 높은 가액의 차액(대가-시가)에서 3억원을 차감한 가액”이라고 규정하고 있음.
(질의1) 수증인 1인이 특수관계 없는 2인으로부터 동시에 저가로 재산을 양수 받은 경우 수증인은 2인의 증여자(양도자)로부터 수증한 증여재산가액을 수증자별 증여자별로 각각 계산하여야 하는지 여부
(질의2) 특수관계 없는 2인으로부터 동시에 저가로 재산을 양수받은 경우 수증인은 증여재산가액을 계산할 때 3억원을 각각 차감하여야 하는지 여부
[회 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수관계 없는 자간에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없이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 또는 현저히 높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 또는 양도하는 경우 그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서 각각 3억원을 차감한 가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이 경우 증여재산가액은 양수 또는 양도할 때 양수자별 양도자별로 각각 산정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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