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 세제과-1491 | [세목] | 취득세 | |||||||||||||||||||||||||||||||
[생산일자] | 2012.2.6 | [생산기관] | 서울특별시 본청 | |||||||||||||||||||||||||||||||
[제 목] | ||||||||||||||||||||||||||||||||||
과점주주 취득세 관련 질의회신 | ||||||||||||||||||||||||||||||||||
[참고문서] | ||||||||||||||||||||||||||||||||||
[관련법령] | 지방세법 제7조 제5항 | |||||||||||||||||||||||||||||||||
가. 사실관계
- 당법인의 1994년도 설립당시의 주식소유비율은 대표자 40%, 기타 나머지 6명 1인당 10%씩 60% 소유함(출자지분은 사실상 대표자가 100%를 출자함)
- 이후 2010년에 나머지 차명주주 6명(60%)은 대표자와 또는 당사간에도 특수관계가 없는 3명의 제3자에게 각각 20%씩의 주식을 양도함
나. 질의내용
- 위의 경우 1994년부터 2010년까지 당법인의 사실상 과점주주였던 대표자에게 “과점주주 간주취득세”를 과세 할 수 있는지 여부 및 취득의 시기가 언제인지 질의
가. 지방세기본법 제47조 제2호에서 과점주주(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명과 그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친족, 그 밖의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자를 말한다)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세법 제7조 제5항에서는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지방세기본법」 제47조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이하 "과점주주"라 한다)가 되었을 때에는 그 과점주주는 해당 법인의 부동산등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다만, 법인설립 시에 발행하는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취득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과점주주 해당여부는 지방세기본법 제47조 제2호의 규정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고, 지방세법 제7조 제5항에 의거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되었을 때에는 그 과점주주는 해당 법인의 부동산등을 취득한 것으로 보는 것인바, 귀 질의의 경우 주주 등 그와 친족, 그 밖의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않는 것이 주식이동상황명세서 등에서 확인되고 있다면 과점주주에 해당하지 않아 취득세 부과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 할 것입니다. 다만, 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사실관계 등을 과세권자가 면밀히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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