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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법인의 벌과금은 경비로 처리하여 손금불산입하는게 맞는것 같은데 대표자의 개인적인 벌과금을 회사에서 부담한다면
상여처분 해야 하는지요?
회사와 연관이 있어서 대표자이기 때문에 벌과금을 부과 받은것인데요..
A]
대표이사가 법인의 업무를 수행하던 중 발생하였는지는 별도 판단할 필요가 있지만
법적으로 대표이사 개인이 부담하여야 할 벌과금이라면 위법사항에 대한 벌과금이므로
법인의 업무와 관련이 있다고 하여도
법인세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불산입 될 사항으로 보여지며
대표이사 개인부담비용을 법인이 부담한 것은 손금불산입 대표이사 상여처분 대상으로 보아야 합니다.
[인터넷기장이란?] / 인터넷기장, 세무대리 문의 ☎ 02-834-1119 세무회계정보 많은카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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