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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규정의 수혜법인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

인터넷기장 2016. 6. 10. 1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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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과-438 , 2012.12.05.


[ 제 목 ]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규정의 수혜법인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



[ 요 지 ]

지배주주란 수혜법인의 사업연도 종료일을 기준으로 수혜법인의 최대주주 등 중에서 그 지분율이 가장 큰 개인을 말하는 것임



[ 회 신 ]

상속세 및 증여세법45조의3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수혜법인이란 법인의 사업연도 매출액 중에서 그 법인의 지배주주와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21항제3호부터 제8호까지의 관계에 있는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매출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30을 초과하는 법인을 말하는 것이며, 이 경우 지배주주란 같은 법 제45조의33항에 따른 증여시기를 기준으로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의2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작성시점의 세법 / 세상에없던 세무대리, 인터넷기장 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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