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 재산세과-438 , 2012.12.05.
[ 제 목 ]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규정의 수혜법인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
[ 요 지 ]
지배주주란 수혜법인의 사업연도 종료일을 기준으로 수혜법인의 최대주주 등 중에서 그 지분율이 가장 큰 개인을 말하는 것임
[ 회 신 ]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5조의3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수혜법인이란 법인의 사업연도 매출액 중에서 그 법인의 지배주주와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2제1항제3호부터 제8호까지의 관계에 있는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매출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30을 초과하는 법인을 말하는 것이며, 이 경우 지배주주란 같은 법 제45조의3제3항에 따른 증여시기를 기준으로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의2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작성시점의 세법 / 세상에없던 세무대리, 인터넷기장 이란? /
728x90
반응형
'법 인' 카테고리의 다른 글
3만원 초과 금액의 현금을 지출하고 법정증빙을 받기 어려울 때 통장 이체내역만으로는 비용으로 인정 가능한지? (0) | 2016.06.14 |
---|---|
사업용토지, 비사업용토지 판정기준 (0) | 2016.06.13 |
대표이사가 연봉제로 전환하는조건으로 퇴직금 중도정산 할 경우 미지급금반영시? (0) | 2016.06.09 |
정부출연금[국고보조금]의 익금 귀속시기 (0) | 2016.06.09 |
업무용승용차 세무조정 하는 방법 [업무용승용차 세무조정 샘플] (0) | 2016.06.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