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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이 사업과 관련하여 다른 사업자로부터 건당 3만원을 초과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출하는 경우에는 적격증빙을 수취하여야 하며 적격증빙을 수취하지 않은 경우 증빙불비 가산세 대상이 됩니다.
법인이 사업과 관련한 거래에 대해 당해 비용이 법인의 손금으로 산입하는 것이 타당함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거래계약서, 대금 송금 증빙 등)을 수취, 보관할 경우에는 적격증빙을 수취하지 못하였더라도 당해 비용을 법인의 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으며, 다만 적격증빙 미수취에 대한 제재로서 증빙불비가산세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단 해당 거래가 법인세법시행령 제158조 제2항 및 법인세법시행규칙 제79조 각호에서 정하는 경우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적격증빙을 수취하지 않아도 증빙불비가산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3만원 초과 거래에 대해 적격증빙은 수취하지 못하였더라도 법인의 손금에 해당함을 객관적인 증빙 등을 통해 입증할 수 있다면 법인의 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작성시점의 세법 / 세상에없던 세무대리, 인터넷기장 이란? / [알찬 세무회계 정보 카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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