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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용토지, 비사업용토지 판정기준

인터넷기장 2016. 6. 13. 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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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사업용토지 판정기준기간기준
임야임야소재지에 거주하는 자가 소유하는 임야 다음 요건 중 하나 이상 중족시 사업용토지
개발제한구역 안의 임야 
산림경영계획 인가 받아 사업중인 임야 및 특수산림사업 지구 안의 임야1. 양도일 직전 3년 중 2년 미상 직접 사업에 사용
자연공원법에 따른 공원자연보존가구 및 공원자연환경 지구 안의 임야 및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 른 도시공원 안의 임야 등2. 양도일 직전 5년 중 3년 미상 직접 사업에 사용
목장용지축산업을 영위하는 자가 소유하는 목장용지3. 총 보유 기간 중 60% 미상 직접 사업에 사용
시 이상지역 밖의 목장용지 (2015.2.2 이전 80%)
기준면적 이내의 목장용지 
농지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자가 자경하는 농지 
주말농장 1,000 m2 미만. 상속, 증여 받은 농지(일정조건)  
한국농어촌공사에 8년 이상 임대 위탁한 농지 
기타 토지재산세가 비과세 또는 면제되는 토지  
재산세가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대상인 토지  
무주택자가 보유하고 있는 나대지 660 m2: 이내  
사업과 관련된 토지로 수입금액 비율이 일정기준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주택부수 토지주택정착면적의 5배 이내의 부속토지 
도시지역 밖은 10배 이내의 부속토지 
별장과 부속토지대지면적 660 m2 이내 
건물연면적 150 m2 이내, 기준시가 1억원 이하 


작성시점의 세법 / 세상에없던 세무대리, 인터넷기장 이란? [알찬 세무회계 정보 카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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