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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세법 시행령 제88조에서는 법인지바옷득세를 법인의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사업장으로 직접 사용하는 건축물 연면적과 법인의 총 종업원 수로 안분하도록 규정하고,
○ 지방세법 통칙 제87…89-1에서는 해당 법인의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사업장으로 직접 사용하는 건축물에는 법인이 타인에게 임대하고 있는 건축물은 포함하지 않는다고 규정한 바,
○ 타인에게 임대중인 건축물은 임대법인의 안분대상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임차법인의 안분대상 사업장에 해당됨)
작성시점의 세법 / 세상에없던 세무대리, 인터넷기장 이란? / [알찬 세무회계 정보 카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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