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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사업용토지 판정기준 | 기간기준 |
임야 | 임야소재지에 거주하는 자가 소유하는 임야 | 다음 요건 중 하나 이상 중족시 사업용토지 |
개발제한구역 안의 임야 | ||
산림경영계획 인가 받아 사업중인 임야 및 특수산림사업 지구 안의 임야 | 1. 양도일 직전 3년 중 2년 미상 직접 사업에 사용 | |
자연공원법에 따른 공원자연보존가구 및 공원자연환경 지구 안의 임야 및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 른 도시공원 안의 임야 등 | 2. 양도일 직전 5년 중 3년 미상 직접 사업에 사용 | |
목장용지 | 축산업을 영위하는 자가 소유하는 목장용지 | 3. 총 보유 기간 중 60% 미상 직접 사업에 사용 |
시 이상지역 밖의 목장용지 | (2015.2.2 이전 80%) | |
기준면적 이내의 목장용지 | ||
농지 |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자가 자경하는 농지 | |
주말농장 1,000 m2 미만. 상속, 증여 받은 농지(일정조건) | ||
한국농어촌공사에 8년 이상 임대 위탁한 농지 | ||
기타 토지 | 재산세가 비과세 또는 면제되는 토지 | |
재산세가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대상인 토지 | ||
무주택자가 보유하고 있는 나대지 660 m2: 이내 | ||
사업과 관련된 토지로 수입금액 비율이 일정기준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 ||
주택부수 토지 | 주택정착면적의 5배 이내의 부속토지 | |
도시지역 밖은 10배 이내의 부속토지 | ||
별장과 부속토지 | 대지면적 660 m2 이내 | |
건물연면적 150 m2 이내, 기준시가 1억원 이하 |
작성시점의 세법 / 세상에없던 세무대리, 인터넷기장 이란? / [알찬 세무회계 정보 카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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