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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대표이사가 연봉제로 전환하는조건으로 퇴직금 중도정산을 할 경우 이를 올해[2016년] 미지급하고 내년부터 지급 하려 할때 정상적인 중도정산으로 볼지 아니면 가지급금으로 보아 인정이자계산을 하여야 하는지요?
[A]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는 중간정산은 실제 중간정산한 퇴직급여를 지급하는 경우에 한하여 인정되므로 연봉제 전환을 사유로 퇴직금을 중도정산할 경우 그 퇴직급여를 2016.12.31일 이내 지급하지 않는다면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는 중간정산에 카페에서 이어서 보기
작성시점의 세법 / 세상에없던 세무대리, 인터넷기장 이란? / [알찬 세무회계 정보 카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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