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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천-2849, 2008.12.12
[제 목]
법인이 자기주식을 매입하는 경우 양도하는 주주의 소득이 양도소득인지 배당소득인지 여부는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
[질 의]
- 비상장법인이 특정주주로부터 자기주식을 취득함.
- 취득 직후 주식을 소각
- 취득후 소각하지 않고 특정목적으로 6개월이상 보유하고 있음.
- 자기주식을 취득후 즉시 소각하는 경우 의제배당소득 또는 양도소득에 해당하는지.
- 주식을 소각하지 않고 특정목적으로 6개월이상 보유하는 경우 주식매매차익은 양도소득에 해당하는지.
[회 신]
(서면1팀-177, 2005.02.03)
[회 신]
법인이 자기주식을.. 카페에서 이어보기.
작성시점의 세법 / 세상에없던 세무대리, 인터넷기장 이란? / [알찬 세무회계 정보 카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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