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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의 퇴직금 중간정산 후 별도의 퇴직금을 지급하는 경우 당초 중간정산퇴직금은 가지급금으로 봄

인터넷기장 2016. 5. 25. 0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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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에없던 세무대리, 인터넷기장       [작성시점의 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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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의 퇴직금 중간정산 후 별도의 퇴직금을 지급하는 경우 당초 중간정산퇴직금은 가지급금으로 봄


  법인이 임원에 대한 급여를 연봉제로 전환하면서 그 때까지 퇴직금을 정산하여 지급하고 연봉제 전환 이후의 근속연수에 대하여 별도의 퇴직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당초 중간정산하여 지급한 퇴직금은 손금산입할 수 없는 것이며 이 경우 동 금액은 당해 임원에 대한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보는 것임. 법인세법시행령 제44조 제2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한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는 임원퇴직금 중간정산과 관련하여 임원의 범위에 대하여는 같은법시행령 제43조 제6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법인이 임원에게 지급한 퇴직금중 같은법시행령 제44조 제3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법인46012-2176, 1999.6.8.)


◈ 법인세법 제26조, 법인세법시행령 제44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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