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관리와 세무기장을 한번에 해결, 인터넷기장 [작성시점의 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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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건물 매수를 희망하는 A법인은 용산구에 위치한 B법인 소유 건물을 매입하려고 합니다. A법인은 IT계열 솔루션 기업이고, B법인은 일반기업입니다. B기업은 해당 건물을 현재 임대목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물론 임대업 등록을 하고 있습니다.
A법인은 건물을 매수하여 일부를 사옥으로 사용하고, 일부는 현재 임대계약을 승계하여 수익용으로 사용하려 합니다.
1. 업종이 다른 두 법인간의 포괄양수도계약이 성립할 수 있는지요?
2. A법인과 B법인간의 부동산 매매거래시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되는 조건은 무엇입니까?
3. 둘 다 일반과세자일 경우 포괄양수도 계약이 가능한지요?
4. A법인이 포괄양수도 계약으로 건물을 매수한 후 외부에 임대를 하지 않고, 사옥으로 전체를 사용할 경우에 납부하지 않은 부가세가 문제가 될 수 있는지요?
5. 문제가 된다면 어떤것이 문제가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6. 통상 법인간의 부동산 매매거래시 건물분부가가치세 처리는 어떻게 하는지 궁금합니다.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에 의하여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양도란 사업장별로 사업용 자산을 비롯한 모든 물적ㆍ인적시설 및 권리, 의무등을 포괄적으로 양도하여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양도인의 법률상 지위를 그대로 승계시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1. 업종이 다른경우에도 사업의 양도는 가능하나, 건물을 매수하여 일부를 사옥으로 사용하고, 일부는 현재 임대계약을 승계하여 수익용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되지 않는 것입니다.
2.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던 사업자가 .... 카페에서 이어서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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