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2011년에 해외로 수출했는데 수금을 못한 채권이 있습니다. 미화 40,000불 정도입니다.
이번에 대손금 처리를 하려고 하는데요. 국내채권처럼 소멸시효 완성이 되면 대손금으로 처리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한국은행에 채권회수의무를 면제받은 채권만 대손처리 가능하다고 하는데 채권금액 상관없이 소액도 전부 채권회수의무 면제를 받아야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이번에 대손금 처리를 하려고 하는데요. 국내채권처럼 소멸시효 완성이 되면 대손금으로 처리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한국은행에 채권회수의무를 면제받은 채권만 대손처리 가능하다고 하는데 채권금액 상관없이 소액도 전부 채권회수의무 면제를 받아야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내국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채권 중 해외 매출채권의 경우에도 국내매출채권과 같이 채무자의 파산 등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 각호의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의 금액은 같은 법 같은 조 제3항 각호의 어느 하나의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으로 관련 법령에 따라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에는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습니다.
정확하고 빠른 세무대리. 02-834-1119
728x90
반응형
'법 인' 카테고리의 다른 글
업종이 다른 법인간 포괄양수도 계약 관련 자주 묻는 질의 응답 [Q&A] (0) | 2016.05.17 |
---|---|
외화 자산 또는 부채에 대하여 연도말에 평가하는 외화환산손익은 세무조정을 통해 유보하여야 하나요? (0) | 2016.05.10 |
법인의 자기주식취득(자사주매입)의 활용방안과 혜택 특장점 (0) | 2016.04.27 |
외부감사 법인의 지방소득세 신고시 현금흐름표 제출하는 방법? (0) | 2016.04.26 |
고정자산 소모품처리 기준금액 [Q&A] (0) | 2016.04.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