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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의 자기주식취득(자사주매입)의 활용방안과 혜택 특장점

인터넷기장 2016. 4. 27. 0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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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관리장부가 세무기장 장부가되는, 인터넷기장      [작성시점의 세법적용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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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법인도 주주지분균등비율로 배당가능이익범위내에서 자기주식 취득 가능함(상법 제341조 : 자기주식을 거래소 시세대로 법인취득(상장), 또는 각 주주지분균등 비율대로 자기주식 취득 가능함. 장기보유와 처분강제 등의 다른 제한규정이 없음)


∙원칙

① 자기주식 취득 후 재매각하는 절차 진행(주식매각을 위한 일종의 대기상태임)

② 자기주식 취득 후 외부매각하지 않고 소각하는 경우는 의제배당으로 보아 배당종합소득세 과세됨(의제배당소득 = 자기주식 취득가 - 당초불입취득가).

③ 자기주식 취득 후 부당히 장기간 이유 없는 보유 : 대주주 특혜, 또는 가지급금으로 간주될 수 있음(소액주주 지분 취득 후 계속적 매각 시도이면 큰 문제 없으나, 대주주 지분 취득 후 장기간 계속 보유하면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분류되어 인정이자 과세될 수 있음)


∙자기주식 취득 관련 회계·세무상 활용 예시

① 기업의 대주주 가지급금이 있는 경우, 자기주식 취득하는 거래형식을 맺어 기존 가지급금과 상계처리하면 더이상 가지급금 인정이자 익금산입과 법인세·소득세 추가 부담을 막을 수 있음.

② 자기주식의  이어보기 클릭[카페]


∙단점

일부 대주주가 .... 이어보기 클릭[카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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