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세상에없던 세무대리 인터넷기장이란? [작성시점의 세법적용됨]
++
부가세신고서 건물등감가상각명세서에 비품으로 잡았던 100만원 미만 재화들 법인세신고시에 당기비용(전액소모품)처리해도 되는지요?
법인세법 시행령 제31조 제4항에 의해 아래의 경우를 제외하고 그 취득가액이 거래단위별로 100만원이하인 감가상각자산에 대해서는 이를 그 사업에 사용한 날이 속한 사업연동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 한해 이를 손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 아 래-
728x90
반응형
'법 인' 카테고리의 다른 글
법인의 자기주식취득(자사주매입)의 활용방안과 혜택 특장점 (0) | 2016.04.27 |
---|---|
외부감사 법인의 지방소득세 신고시 현금흐름표 제출하는 방법? (0) | 2016.04.26 |
정관에 중간배당규정이 있는 경우만 당영업연도중 1회에 한해 범위에서 이사회 결의에 의해 중간배당 가능함 (0) | 2016.04.22 |
4월 말까지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하세요 [2015년귀속] (0) | 2016.04.22 |
법인세 세무조정 체크리스트-적법신고 종결 후, 오류 실수내용 파악요령 (0) | 2016.04.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