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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세무조정 체크리스트-적법신고 종결 후, 오류 실수내용 파악요령

인터넷기장 2016. 4. 18. 0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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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시점의 세법적용]


법인세 세무조정 체크리스트-적법신고 종결 후, 오류 실수내용 파악요령


회사명


회 계 년 도

2015.1.1~2015.12.31

조정자소속


조정자 성명/서명







검 토 사 항

확인

(Y,N/A)

조서 #

Comment / 주요 감리지적사례

1. 일반사항 및 위험관리




가.세무조정 요약 및 주요 이슈사항 작성


T 1

조서 [T 1] 참조

ⓐ세무조정 전에 세무조사, 경정청구, 수정신고 사실이 있는지 확인하였는가?




ⓑ합병, 분할, 사업양수도 등 주요 변동상황을 확인하였는가?




나.날인된 세무조정 계약서 입수


T 2

계약서 [T 2] 참조

ⓐ세무조정 대상회사를 세무대리인이 감사/증명하는 경우, 세무조정 업무 착수 전에 내부감사 등과 비감사업무에 대해 협의하고 관련 증빙을 보관하였는가?(공인회계사법 제21조 제3항)


T 2-1


다.날인된 세무조정 확인서 입수


T 3

세무조정 확인서 [T 3] 참조

라.중소기업기준검토표 제51호 서식




ⓐ중소기업 해당 업종 확인(조특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중소기업 매출액 기준 확인(조특법 시행령 제2조,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



(개정세법) 종전에는 중소기업 판정기준에 매출액은 물론 상시종업원수, 자본금 기준이 있었으나 업종별 매출액 기준으로 단일화함. 본 개정규정은 2015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함.

©독립성 기준 해당여부 확인(조특법 시행령 제2조,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2호)



(개정세법) 종전에는 관계기업 평균매출액 초과(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2호 다목)에 해당되어 독립성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에는 유예기간 적용을 즉시 배제하였으나, 2015년 2월 3일 시행령 개정 시 평균매출액 초과 관계기업도 중소기업 유예기간을 적용하는 것으로 개정됨. 본 개정규정은 2015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사유가 발생한 경우부터 적용함.

ⓓ중소기업 졸업기준(자산총액 5천억원 이상) 해당여부 확인(조특법 시행령 제2조,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1호)



(개정세법) 종전에는 중소기업 졸업기준에 자산총액은 물론 상시종업원수, 자기자본, 매출액 기준이 있었으나 자산총액 기준으로 단일화함. 본 개정규정은 2015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함.

ⓔ중견기업 해당여부 확인(조특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중견기업 특별법 제2조 제1항) 및 중견기업 세액공제율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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