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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시점의 세법적용]
법인세 세무조정 체크리스트-적법신고 종결 후, 오류 실수내용 파악요령
회사명 | 회 계 년 도 | 2015.1.1~2015.12.31 | |||
조정자소속 | 조정자 성명/서명 | ||||
검 토 사 항 | 확인 (Y,N/A) | 조서 # | Comment / 주요 감리지적사례 | ||
1. 일반사항 및 위험관리 | |||||
가.세무조정 요약 및 주요 이슈사항 작성 | T 1 | 조서 [T 1] 참조 | |||
ⓐ세무조정 전에 세무조사, 경정청구, 수정신고 사실이 있는지 확인하였는가? | |||||
ⓑ합병, 분할, 사업양수도 등 주요 변동상황을 확인하였는가? | |||||
나.날인된 세무조정 계약서 입수 | T 2 | 계약서 [T 2] 참조 | |||
ⓐ세무조정 대상회사를 세무대리인이 감사/증명하는 경우, 세무조정 업무 착수 전에 내부감사 등과 비감사업무에 대해 협의하고 관련 증빙을 보관하였는가?(공인회계사법 제21조 제3항) | T 2-1 | ||||
다.날인된 세무조정 확인서 입수 | T 3 | 세무조정 확인서 [T 3] 참조 | |||
라.중소기업기준검토표 제51호 서식 | |||||
ⓐ중소기업 해당 업종 확인(조특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 |||||
ⓑ중소기업 매출액 기준 확인(조특법 시행령 제2조,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 | (개정세법) 종전에는 중소기업 판정기준에 매출액은 물론 상시종업원수, 자본금 기준이 있었으나 업종별 매출액 기준으로 단일화함. 본 개정규정은 2015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함. | ||||
©독립성 기준 해당여부 확인(조특법 시행령 제2조,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2호) | (개정세법) 종전에는 관계기업 평균매출액 초과(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2호 다목)에 해당되어 독립성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에는 유예기간 적용을 즉시 배제하였으나, 2015년 2월 3일 시행령 개정 시 평균매출액 초과 관계기업도 중소기업 유예기간을 적용하는 것으로 개정됨. 본 개정규정은 2015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사유가 발생한 경우부터 적용함. | ||||
ⓓ중소기업 졸업기준(자산총액 5천억원 이상) 해당여부 확인(조특법 시행령 제2조,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1호) | (개정세법) 종전에는 중소기업 졸업기준에 자산총액은 물론 상시종업원수, 자기자본, 매출액 기준이 있었으나 자산총액 기준으로 단일화함. 본 개정규정은 2015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함. | ||||
ⓔ중견기업 해당여부 확인(조특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중견기업 특별법 제2조 제1항) 및 중견기업 세액공제율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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