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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감 몰아주기 증여세 과세요건

인터넷기장 2016. 4. 14. 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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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시점의 세법적용]  세상에없던 세무대리 인터넷기장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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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감 몰아주기 증여세 과세요건
일감 몰아주기 증여세가 과세되기 위해서는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하여 수혜법인의 지배주주와 그 지배주주의 친족이 이익을 얻어야 한다. 여기서 수혜법인이란 해당 사업 연도의 매출액 중에서 그 법인의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에 대한 매출액이 차지 하는 비율(특수관계거래비율)이 30%(정상거래비율)를 초과하는 내국법인을 말한다. 다만, 2014년부터 중소·중견기업의 경우 정상거래비율을 50%로 차등화 하여 조세부담을 완화하도록 하였다. 과세요건이 완화되는 중소기업이란 조세특례제한법에 제5조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하며, 중견기업이란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기업을 말한다.
① 중소기업이 아닐 것
② 중소기업 해당 업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할 것
③ 소유와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이 관련법률의 규정에 적합할 것
④ 이어보기
[인터넷기장 카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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