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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에없던 세무대리 인터넷기장이란? [작성시점의 세법적용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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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12월말 결산법인은 5월2일까지 신고납부. 온라인(이택스ㆍ위택스시스템)으로 신고ㆍ납부하면 더욱 편리
- 독립세 과세체계 전환 첫해인 ‘15년도(’14년 결산법인)에 1조 1,500억원을 납부
① 법인 평균 납부액은 1,500만원
② 최고 납부액 법인은 440억원 ③ 상위 1%(770여개) 법인 납부액은 8,390억원(전체 세액의72.7%)
- 올해부터 납부시 별도 첨부 서류도 반드시 제출 필요. 미제출시 가산세 20% 부과
- 이자ㆍ배당소득에 대한 특별징수 납부액은 기납부 세액으로 공제신고
- 시, 4월 말에는 신고·납부 집중 예상… 가급적 미리 신고 당부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문서를 참고 하세요. [첨부파일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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