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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관에 중간배당규정이 있는 경우만 당영업연도중 1회에 한해 범위에서 이사회 결의에 의해 중간배당 가능함

인터넷기장 2016. 4. 22.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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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에없던 세무대리 인터넷기장이란?     [작성시점의 세법적용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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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1회의 결산이율 정한 회사는 정관에 중간배당에 관한 규정이 있으면 영업연도 중에 1회에 한하여 이사회의 결의로 중간배당가능합니다.

중간배당은 직전결산기의 순자산액에서 직전결산기의 자본액, 적립된 자본준비금과 이익준비금, 당해 적립할 이익준비금 직전결산기에 배당하기로 정한 금액을 차감한 한도내에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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