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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설립시 액면발행한 주식을 액면금액 감액으로 무상감자시 법무사수수료등 제비용이발생하였습니다.
무상감자시 법무사수수료등 제비용 당기기간 손금산입 여부 알려주세요.
[A]
무상감자시 지출한 부대비용은 자본관련 비용으로 아래 사례와 같이 .. 카페에서 이어보기
※ 참고사례(법인-579, 2013.10.25.)
내국법인이 「상법」(2011.4.14. 법률 제106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43조 단서에 따른 이익소각을 하면서 지출한 관련 자문용역 및 장외매수대행용역수수료는 카페에서 이어보기
작성시점의 세법 / 세상에없던 세무대리, 인터넷기장 이란? / [알찬 세무회계 정보 카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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