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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자시 감자수수료는 손금산입 되는지? [Q&A]

인터넷기장 2016. 6. 16. 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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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법인이 무상감자시 법무사비용등 수수료등을 판매비및 관리비에 포함시킴
증자의 경우 증자부대비용은 주식할인발행차금으로 보아 손금으로 보지않음.
감자시 부대비용이 손금산입 가능한지?


[A]

감자관련 부대비용은 손금불산입되는 것입니다.

 

※ 참고사례(서면2팀-448, 2005.03.23)
유상감자관련 발생 비용은 카페에서 이어보기.


작성시점의 세법 / 세상에없던 세무대리, 인터넷기장 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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