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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법인이 무상감자시 법무사비용등 수수료등을 판매비및 관리비에 포함시킴
증자의 경우 증자부대비용은 주식할인발행차금으로 보아 손금으로 보지않음.
감자시 부대비용이 손금산입 가능한지?
[A]
감자관련 부대비용은 손금불산입되는 것입니다.
※ 참고사례(서면2팀-448, 2005.03.23)
유상감자관련 발생 비용은 카페에서 이어보기.
작성시점의 세법 / 세상에없던 세무대리, 인터넷기장 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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