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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몇년전 매입자료 과다계상으로 불부합자료가 나왔는데 예를들어서 5십만원 정도 과다경비(계산서이며 상품대임) 로 신고 를 한게 나타나서 법인세 수정신고를 할려고 하는데 과다계상에 대한 소득금액 조정합계표에서 오십만원에 대한 소득처분을 상여로 해서 대표자 소득으로 신고를 할것인데요 소득금액조정 합계표에 오십만원에 대한 대표자상여로 만 처리 하면 되는지요? 그러고 결산서에서는 어떻게 처리를 해주어야 하는지 정확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
[A]
법인이 가공매입에 대해 수정신고하는 경우 세무조정을 통해 가공매입금액(부가가치세 포함)을 손금 카페 에서 이어 보기
작성시점의 세법 / 세상에없던 세무대리, 인터넷기장 이란? / [알찬 세무회계 정보 카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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