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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으로 전기를 생산하는데 사용되는 수상에 설치된 태양광모듈은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5의 구축물에 해당하는 것임

인터넷기장 2019. 5. 3. 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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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17-법인-1779, 2017.11.30

 

[제 목]
태양광으로 전기를 생산하는데 사용되는 수상에 설치된 태양광모듈은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5의 구축물에 해당하는 것임.

 

[질 의]

질의법인은 20xx.xx월에 설립한 비상장법인으로서 대동저수지 위에 태양광발전시설을 건설하였고 20xx년부터 동 수상 태양광발전시설을 통해 전력을 생산하고 있음.

 

수상 태양광 발전소는 시간당 2MW 규모의 태양광발전시설로 조성되어 있고, 저수지 위의 태양광 모듈에서 생산된 전기에너지는 지상 위의 전기실 인버터에서 변환 작업을 거친 후

수배전반을 통해서 한국전력공사에 전기에너지를 공급하고 있음.

 

A태양광발전기는 저수지 위에서 “태양광 모듈”을 통해서 태양에너지를 흡수하여 전기에너지로 변환하고 있음.

발전된 전기에너지는 지상 위의 전기실에서 “태양광 인버터”를 통해서 생산된 전기(직류)를 교류로 변환하고 있음.

이렇게 변환된 전기를 “수배전반”을 통해서 한국전력공사에 전력을 공급하고 있음.

 

태양광발전시설 구성

태양광 모듈 : 태양광에너지를 흡수하여 전기에너지로 변환(직류)

- 전기실 : 지상 위에 설치된 건물로서 인버터, 수배전반 등으로 구성되어 있음.

- 태양광 인버터 : 태양광 모듈에서 생산된 전기(직류)를 교류로 전환

- 수배전반 : 전력계통의 감시, 제어, 보호 등 전력의 수급에 필요한 장치로 구성되어 있는 제품

 

수상에 설치된 태양광모듈의 구축물 해당 여부


[회 신]

태양광으로 전기를 생산하는데 사용되는 수상에 설치된 태양광모듈은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5의 구축물에 해당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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