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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이면서 임원인 연구원 지분율 변동시 연구인력개발세액공제 적용여부 (기중 10% 초과시)

인터넷기장 2019. 5. 3. 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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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법규-1017, 2014.09.21.

[제 목]

연구요원이자 임원에 해당하는 자가 사업연도 중 법인의 주식을 취득하여 그 소유지분이 총발행주식의 10%를 초과하게 되는 경우, 그 초과일 이전 기간에 상당하는 인건비에 대해서는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 것임


[질 의]

질의법인은 2011년부터 기업부설연구소를 운영 중에 있으며, 연구소장 이하 연구전담요원들로 구성되어 있는데

2013.7.1. 연구소장이 질의법인의 주식을 취득, 10%를 초과 보유하게 되어 R&D세액공제 대상 전담요원에서 제외됨.


임원이자 연구전담요원인 자가 사업연도 중 회사의 주식을 10% 초과 취득하여 R&D세액공제 대상 전담요원에서 제외되는 경우

제외 사유 발생일 이전까지의 인건비는 R&D세액공제 대상인지.


[회 신]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 [연구ㆍ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법인의 전담부서에서 연구업무에 종사하는 연구요원이자 임원에 해당하는 자가 사업연도 중 당해 법인의 주식을 취득하여 그 소유지분이 총발행주식의 10%를 초과하게 되어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 연구전담요원에서 제외되는 경우, 그 제외사유 발생일 이전 기간에 상당하는 인건비에 대해서는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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