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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세46101-9132, 1994.12.08
[질 의]
국세기본법 제39조 및 제40조에 규정한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및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의문이 있어 질의하니 회신바람.
갑법인 및 을법인은 과점주주 병과 정이 각각 50%씩 출자한 법인이고 갑법인과 을법인은 출자관계가 없는 법인임. (병과 정은 특수관계인임)
이 경우 갑법인의 재산으로 갑법인이 납부할 국세등에 충당하여도 부족하여 과점주주인 병과 정을 출자자로서 제2차 납세의무를 지정하였음.
갑법인의 재산과 과점주주인 병과 정의 재산으로도 갑법인이 납부할 국세등에 충당할 금액이 부족할 경우 국세기본법 제40조의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로 을법인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 해당에 다음과 같은 양설이 있어 질의하니 회신바람.
〈갑설〉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됨.
(이유) 과점주주가 납부할 국세등에는 제2차납세의무자로서 납부할 국세도 포함되기 때문임.
〈을설〉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되지 아니함.
(이유) 과점주주가 납부할 국세등에는 본래의 납세의무자로서 납부할 국세등을 말하며, 제2차 납세의무자로서 납부할 국세까지는 포함하지 아니하기 때문임.
[회 신]
귀 질의에 대하여는 “갑”설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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