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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과-377 , 2013.07.19
[ 제 목 ]
퇴직급여 추계액 계산 방법
[ 요 지 ]
퇴직급여충당금 한도액 계산시 퇴직급여 추계액은 해당 사업연도종료일 현재 재직하는 임원 또는 사용인의 전원이 퇴직할 경우에 퇴직급여로 지급되어야 할 금액의 추계액과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6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금액 중 큰 금액으로 하는 것임
[ 회 신 ]
법인세법 시행령 제60조에 따라 퇴직급여충당금 한도액 계산시 퇴직급여 추계액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60조 제2항에 따라 해당 사업연도종료일 현재 재직하는 임원 또는 사용인의 전원이 퇴직할 경우에 퇴직급여로 지급되어야 할 금액의 추계액과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제16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금액 중 큰 금액(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금액은 제외한다)으로 하는 것입니다.
[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33조 [퇴직급여충당금의 손금산입]
세상에없던 세무대리, 인터넷기장이란? / (세무기장대행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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