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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총회회의록을 퇴직급여지급기준으로 보아 대표이사의 퇴직급여추계액을 계상한 것에 대하여 이를 퇴직급여지급기준으로 볼 수 없다 하여....

인터넷기장 2019. 5. 2. 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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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주주총회회의록을 퇴직급여지급기준으로 보아 대표이사의 퇴직급여추계액을 계상한 것에 대하여 이를 퇴직급여지급기준으로 볼 수 없다 하여 퇴직급여추계액을 재계산하여 퇴직보험료한도초과액을 손금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기각)

[요약]

청구법인의 주주총회 회의록을 법인세법상의 적정한 퇴직급여지급기준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법인세법시행령 제44조 제3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퇴직금 한도액을 기준으로 정○○에 대한 퇴직급여추계액을 재계산하여 퇴직보험료한도초과액을 손금불산입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에는 잘못이 없음

[결정유형]

기각.

[참조결정]

국심 2001서2796
[따른결정]조심 2013서1578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유]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1999.3.31. 개최된 주주총회의 회의록을 퇴직급여지급기준으로 보아 2000사업연도중 대표이사 정○○의 퇴직급여추계액을 1,434,917천원으로 계상하여 법인세 신고를 하고, 2002.12.31. 정○○의 퇴사시 1,604,133천원의 퇴직금을 지급하였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주주총회 회의록은 법인세법상 손금으로 용인할 수 있는 적정한 퇴직급여지급기준으로 볼 수 없다하여 법인세법시행령 제44조 제3항 제2호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퇴직급여한도액을 기준으로 당시 대표이사인 정○○에 대한 퇴직급여추계액을 재계산하여 퇴직보험료한도초과액 1,128,238천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손금불산입하여 2006.3.20. 청구법인에게 2000사업연도 법인세 727,582,410원을 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6.16.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의 정관에는 “상근이사 및 감사의 퇴직금은 주주총회의 결의로 채택된 이사 및 감사의 퇴직금에 관한 회사 규정에 따라 지급된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1989.9.5. 특별주주총회시 임원 퇴직금에 대한 지급기준을 결의한 바 있으므로 동 지급기준은 법인세법시행령 제4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퇴직급여지급규정으로 보아야 하며,

또한 청구법인은 1999.3.31. 주주총회시 대표이사 정○○ 1인에 대한 퇴직급여지급기준을 변경 결의하였던 바, 당시 회사의 상근임원은 정○○ 1인 뿐이었으므로 그 1인에 대한 퇴직급여지급기준의 변경도 법인세법상 인정되는 퇴직급여지급규정에 해당하므로 처분청이 퇴직급여지급기준이 없는 것으로 보아 쟁점금액을 손금불산입하여 고지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법인세법시행령 제44조 제4항의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급여지급규정”은 특정임원의 퇴직시마다 퇴직금을 임의로 지급할 수 없는 일반적이고 구체적인 기준으로서 임원에게 지급하는 퇴직금이 정당하게 지급된 퇴직금인지 여부는 특정 임원만을 위한 퇴직급여지급규정인지, 당해 임원의 퇴직 전·후에도 계속적·반복적으로 적용하여 온 퇴직급여지급규정인지, 사용인에 비하여 지나치게 많이 지급되었는지 여부 등 제반 상황을 모두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인 바, 청구법인이 2002사업연도에 지출한 급여총액은 3,307,673천원이고 2002사업연도중 퇴직한 종업원 8명에게 지급한 퇴직금은 45,108천원인데 비하여 정○○ 1인에게 지급한 퇴직금은 1,604,133천원으로서 청구법인의 1년간 전체 급여의 48%이고 1년간 사용인 전체 퇴직금의 35배에 달하여 지나치게 많은 퇴직금이 지급되었고,

청구법인이 적정한 퇴직급여지급규정이라고 주장하는 1999.3.31. 청구법인의 주주총회 회의록의 퇴직금 지급관련 변경내용을 보면, 당시 대표이사 정○○의 퇴직금을 특별업적에 대한 보상금으로 근속연수 1년당 3개월 급여상당액에서 5개월 급여상당액으로 변경하겠다는 내용으로서 이는 정○○ 1인에게만 특정하여 적용되는 내용이고 향후 임원 퇴직시에 적용될 일반적이고 구체적인 지급기준을 정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퇴직급여지급기준이 없는 것으로 보아 쟁점금액을 손금불산입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주주총회 회의록을 퇴직급여지급기준으로 보아 대표이사의 퇴직급여추계액을 계상한 것에 대하여, 주주총회 회의록은 퇴직급여지급기준으로 볼 수 없다 하여 퇴직급여추계액을 재계산하여 퇴직보험료한도초과액을 손금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법인세법시행령 제44조 【퇴직금의 손금불산입】③ 법인이 임원에게 지급한 퇴직금 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정관에 퇴직금(퇴직위로금 등을 포함한다)으로 지급할 금액이 정하여진 경우에는 정관에 정하여진 금액

2. 제1호외의 경우에는 그 임원이 퇴직하는 날부터 소급하여 1년 동안 당해 임원에게 지급한 총급여액(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의 규정에 의한 금액으로 하되,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금액을 제외한다)의 1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에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계산한 근속연수를 곱한 금액

④ 제3항 제1호의 규정은 정관에 임원의 퇴직금을 계산할 수 있는 기준이 기재된 경우를 포함하며,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급여지급규정이 따로 있는 경우에는 당해 규정에 의한 금액에 의한다.

제44조의 2 【퇴직보험료등의 손금불산입】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하는 금액은 제1호의 금액에서 제2호의 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한도로 하며, 2 이상의 보험료등이 있는 경우에는 먼저 계약이 체결된 퇴직보험등의 보험료등부터 손금에 산입한다.

1. 당해 사업연도종료일 현재 재직하는 임원 또는 사용인의 전원이 퇴직할 경우에 퇴직급여로 지급되어야 할 금액의 추계액(제44조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금액을 제외한다)에서 당해 사업연도종료일 현재의 퇴직급여충당금을 공제한 금액에 상당하는 보험금등에 대한 보험료등

2. 직전 사업연도종료일까지 지급한 보험료등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1999.3.31. 개최된 주주총회의 회의록을 퇴직급여지급기준으로 보아 2000사업연도중 대표이사 정○○의 퇴직급여추계액을 1,434,917천원으로 계상하여 법인세 신고를 하고, 2002.12.31. 정○○의 퇴사시 1,604,133천원의 퇴직금을 지급하였으며, 청구법인의 2002사업연도에 지출된 급여총액은 3,307,673천원이고 2002사업연도중 퇴직한 종업원 8명에게 지급한 퇴직금은 45,108천원이며 위 사실관계에 대하여는 청구법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2) 처분청의 서면분석 보고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대표이사 정○○에 대한 퇴직금 지급근거를 1999.3.31. 주주총회결의 내용을 제시하고 있으나, 정관에 주주총회에 위임하여 임원퇴직금 지급규정을 마련토록 하고 있음에도 별도의 지급규정이 없으므로 퇴직보험료를 재계산하여 한도 초과한 쟁점금액을 손금불산입하는 등으로 하여 이 건 고지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3) 청구법인의 정관 제25조 제3항에 “상근이사 및 감사의 퇴직금은 주주총회의 결의로 채택된 이사 및 감사의 퇴직금에 관한 회사규정에 의거하여 지급한다”라고 되어 있다.

(4) 청구법인의 1999.3.31. 주주총회 회의록을 보면, 의제3(퇴직금 지급시스템 변경의 승인)에서 ○○ 본사 파견 직원인 ○○가 “저는 ○○(대표이사)에게 다음을 알리게 되어 기쁩니다. ○○의 퇴직금은 현재의 재직연수에 대한 3개월 퇴직금을 재직 연수에 대한 5개월로 올려질 것입니다. ○○은 극심하게 불리한 경제상황 아래에도 불구하고 일을 아주 우수하게 잘 하였습니다. ○○ 그룹은 그의 노력을 아주 중요시 여깁니다.”라고 언급하였고, “주주들은 모두들 찬성하였습니다”라고 기재되어 있으며,

1989.9.5. 주주총회 회의록을 보면, 의제 1(상임이사와 감사관의 퇴직금에 대한 승인)에서 “회장님께서는 매년마다 회사가 능력이 될 시 3개월의 급료와 같은 퇴직금을 제공한다는 제안을 하였습니다. 주주들은 충분한 토론을 한 후 만장일치로 퇴직금 제안을 승인하셨습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5)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정관에 상근이사 및 감사의 퇴직금은 주주총회의 결의로 채택된 회사의 규정에 따라 지급되는 것으로 기재 되어 있고, 1989.9.5. 특별주주총회시 임원 퇴직금에 대한 지급기준을 결의하고, 1999.3.31. 주주총회시 대표이사 정○○ 1인에 대한 퇴직금 지급기준을 변경 결의하였으므로 동 지급기준은 법인세법시행령 제4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퇴직급여지급규정으로 보아야 한다는 주장이나, 정관에 퇴직금으로 정해 놓은 금액을 지급하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정관에서 위임한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한 퇴직금이 전액 손금산입 되기 위해서는 임원이라도 임원퇴직금을 임의로 증감시킬수 없을 정도로 정관자체에 퇴직금 범위에 관한 기본사항이 정하여져 있고, 다만, 구체적·세부적 사항을 정한 퇴직금지급규정에 따라서 퇴직금을 지급하는 경우여야 할 것인 바○○, 정○○의 퇴직금 1,604,133천원은 청구법인이 2002사업연도에 지출한 급여총액 3,307,673천원 및 2002사업연도중 퇴직한 종업원 8명에게 지급한 퇴직금 45,108천원에 비추어 과다한 것으로 보이고, 1999.3.31. 청구법인의 주주총회 회의록의 퇴직금 지급관련 변경내용은 대표이사 정○○의 특별업적에 대한 보상금 성격으로서 정○○ 1인에게만 특정하여 적용되는 내용이며 향후 임원 퇴직시에 적용될 일반적이고 구체적인 지급기준을 정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청구법인의 주주총회 회의록을 법인세법시행령 제4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퇴직급여지급규정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주주총회 회의록을 법인세법상의 적정한 퇴직급여지급기준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법인세법시행령 제44조 제3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퇴직금 한도액을 기준으로 정○○에 대한 퇴직급여추계액을 재계산하여 퇴직보험료한도초과액을 손금불산입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에는 잘못이 없다 하겠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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