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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평균법에 의하여 재고자산을 평가하던 법인이 월단위 총평균법으로 재고자산의 평가방법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인터넷기장 2019. 4. 17. 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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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 의]
총평균법을 재고자산평가방법으로 신고한 법인이 직전 사업년도까지 연단위 총평균법으로 재고자산을 평가하다가 당해 사업연도부터 월단위 총평균법으로 재고자산을 평가한 경우에도 신고방법에 의한 적법한 평가로 볼 수 있는지.


[회 신]
총평균법에 의하여 재고자산을 평가하던 법인이 월단위 총평균법으로 재고자산의 평가방법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변경할 평가방법을 적용하고자 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 이전 3월이 되는 날까지 법인세법시행규칙〔별지 제64호 서식〕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함으로써 재고자산의 평가방법을 변경할 수 있는 것임.

 

법인세법 기본통칙 42-74…1  [월별 후입선출법 등의 적용]
법인이 계속하여 후입선출법, 총평균법 또는 이동평균법 등을 월별, 분기별 또는 반기별로 적용하여 재고자산을 평가하는 경우에는 이를 영 제74조 제1항 제1호에 의한 후입선출법, 총평균법 또는 이동평균법 등에 의하여 평가한 것으로 본다. (2001. 11. 1.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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