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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이 장부상 대손금으로 계상하였으나 법인세법상 대손요건에 해당하지 않아 손금불산입 처분한 매출채권이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의 손금귀속시기

인터넷기장 2019. 4. 15. 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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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이 장부상 대손금으로 계상하였으나 법인세법상 대손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손금불산입 처분한 매출채권이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의 손금귀속시기는 당해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 산입하여 유보 처분된 금액을 추인하는 것입니다.


다만, 채무자의 변제능력이 있음에도 아무런 채권회수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에는 채권을 임의 포기한 것으로 보아 접대비ㆍ기부금으로 보거나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규정을 적용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에 따른 대손 사유는 아래와 같으며

제1호~제7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신고조정사항), 제8호부터 제13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하여 손금으로 계상한 날(결산조정사항)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처리하는 것입니다.


1. 「상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외상매출금 및 미수금


2. 「어음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어음


3. 「수표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수표


4. 「민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대여금 및 선급금


5.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계획인가의 결정 또는 법원의 면책결정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


6. 「민사집행법」 제102조에 따라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경매가 취소된 압류채권


7. 물품의 수출 또는 외국에서의 용역제공으로 발생한 채권으로서 외국환거래에 관한 법령에 따라 한국은행총재 또는 외국환은행의 장으로부터 채권회수의무를 면제받은 것


8. 채무자의 파산, 강제집행, 형의 집행, 사업의 폐지, 사망, 실종 또는 행방불명으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


9. 부도발생일부터 6개월 이상 지난 수표 또는 어음상의 채권 및 외상매출금(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으로서 부도발생일 이전의 것에 한정한다). 다만, 해당 법인이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하고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10. 삭제 <2013.2.15>


11. 회수기일이 6개월 이상 지난 채권 중 채권가액이 20만원 이하(채무자별 채권가액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한다)인 채권


12. 제6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금융회사 등의 채권(같은 항 제13호에 따른 여신전문금융회사인 신기술사업금융업자의 경우에는 신기술사업자에 대한 것에 한정한다) 중 다음 각 목의 채권


가. 금융감독원장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 대손처리기준에 따라 금융회사 등이 금융감독원장으로부터 대손금으로 승인받은 것


나. 금융감독원장이 가목의 기준에 해당한다고 인정하여 대손처리를 요구한 채권으로 금융회사 등이 대손금으로 계상한 것


13.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의 창업자에 대한 채권으로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 기준에 해당한다고 인정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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