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법인지방소득세 신고 관련 문의는 어디에 하나요?
○ 법인의 사업장 소재지 시·군·구청 세정부서 지방소득세 담당자에게 문의하시면 됩니다.
※ 각 시·군·구청 홈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담당자 연락처를 알 수 있습니다.
- 위택스 전자신고 등 신고 절차에 관한 상담은 전담 콜센터(02-2131-0590)를 통해 보다 빠르게 상담 받을 수 있습니다.
2. 법인지방소득세는 본점 소재지 지방자치단체에만 신고하면 되나요?
○ 사업장이 한 곳인 법인은 법인세(국세)와 동일하게 본점이 소재한 시·군·구청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 둘 이상의 시·군·구에 사업장이 있는 법인은 안분율*에 따라 계산한 법인지방소득세를 각 사업장 소재지 지자체에 각각 신고하여야 합니다.
※ 법인지방소득세 안분계산 기준일은 각 사업연도 종료일이며, 종업원 및 건축물 연면적에 어떤 사항이 포함되는지는 시·군·구청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지방세 온라인 신고·납부 시스템인 위택스(www.wetax.go.kr)를 활용하면 사업장 소재지 지방자치단체에 일괄 신고할 수 있어 매우 편리합니다.
3. 특별시·광역시 내 둘 이상의 ‘구(區)’에 사업장이 있는 경우에도 안분신고를 해야 하나요?
○ 특·광역시 내 둘 이상의 구(區)에 사업장이 있는 경우 본점 또는 주사무소 소재지 구(區)에 일괄 신고할 수 있습니다.
- 다만, 신고서와 함께 제출하는 안분명세서 상 사업장 현황은 사업장 소재지 구(區)별로 구분하여 작성하여야 합니다.
※ 하나의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군 또는 자치구에만 사업장이 있는 법인은 안분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4. 법인지방소득세 기납부세액(특별징수분)에 대한 안분은 어떻게 하나요?
○ 총부담세액>기납부세액: 기납부세액을 사업장별로 안분합니다.
○ 총부담세액<기납부세액: 총부담세액에 상당하는 기납부세액은 안분하고, 초과환급금은 본점 가산합니다.
5. 법인지방소득세 세율이 달라진 게 있나요?
○ 2017년 12월말 「지방세법」 개정을 통해 과세표준 3천억 원 초과 구간이 2.5%의 세율로 신설되었습니다.
- 따라서 과세표준 3천억 원을 초과하는 법인은 올해 4월 법인지방소득세 신고 시 2.5%로 인상된 세율을 적용 받습니다.
과세표준 | 세율 |
| 과세표준 | 세율 |
2억원 이하 | 1천분의 10 | 2억원 이하 | 1천분의 10 | |
2억원 초과 200억원 이하 | 1천분의 20 | → | 2억원 초과 200억원 이하 | 1천분의 20 |
200억원 초과 | 1천분의 22 | 200억원 초과 3천억원 이하 | 1천분의 22 | |
3천억원 초과 | 1천분의 25 |
6. 법인지방소득세 신고 시 제출서류는 어떤 것이 있나요?
○ 제출서류는 신고서와 첨부서류로 구분되며 다음과 같습니다.
분류 | 종류 | 서식 (지방세법 시행규칙) |
신고서 |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 | 별지 제43호 |
첨부서류 |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 | 별지 제43호의2 |
안분명세서 | 별지 제44호의6 | |
공제(감면)세액 및 추가납부세액 합계표 | 별지 제43호의3 | |
가산세액 계산서 | 별지 제43호의4 | |
특별징수세액명세서 | 별지 제43호의5 | |
재무상태표 |
| |
포괄손익계산서 |
| |
이익잉여금처분(결손금처리)계산서 |
| |
현금흐름표 → 외부감사 대상 법인만 |
| |
소급공제환급신청서 → 해당 법인만 | 별지 제43호의9 |
※ 특별징수세액을 본점 소재지 지방자치단체에 일괄 환급 신청할 경우 특별징수명세서(지방세법 시행규칙 별지42호의4)를 제출해야 합니다.
○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법인 사업장이 있는 경우 첨부서류를 본점 소재지 지방자치단체에만 제출하여도 사업장이 위치한 타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한 것으로 인정됩니다.
※ 신고서는 사업장이 위치한 지방자치단체에 모두 제출하여야 합니다.
7. 법인지방소득세 신고서 및 첨부서류 미제출 시 불이익이 있나요?
○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필수 첨부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신고가 없는 것으로 보아 무신고가산세(20% or 40%)가 부과됩니다.
* (필수 첨부서류)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 안분명세서, 재무상태표, 포괄손익계산서, 이익잉여금처분(결손금처리)계산서
8. 신고 시 환급세액이 있는 경우, 환급신청서를 별도로 제출해야 하나요?
○ 기납부세액이 총부담세액을 초과하여 환급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신고서에 기재된 환급세액을 근거로 환급하므로, 별도로 환급신청서를 제출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 결손금 소급공제 환급을 받는 경우에는 소급공제 환급신청서(「지방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43호의9)를 시·군·구청에 제출해야 합니다.
- 다만, 법인세(국세) 신고 시 결손금 소급공제를 신청한 경우에는 법인지방소득세도 함께 신청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9. 과세표준이 변경되어 경정청구를 하려는데 사업장이 있는 자치단체마다 각각 해야 하나요?
○ 법인이 경정청구를 하는 경우 본점 소재지 지방자치단체에만 경정청구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 다만, 과세표준 변경이 아닌 안분율 변경 등에 대한 경정은 각 사업장 소재지 지방자치단체에 각각 청구하여야 합니다.
10. 법인지방소득세는 납세지를 지정하여 신고할 수 있나요?
○ 법인지방소득세는 법인세와 달리 납세지 지정(「법인세법」 제10조) 제도가 없으므로, 법인세법에 따라 법인세 납세지가 지정되었다 하더라도 해당 지역이 법인지방소득세의 납세지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11. 법인세 수정신고를 할 경우 법인지방소득세도 수정신고를 해야 하나요?
○ 법인세 수정신고와 별도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수정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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