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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호 메일, 19.04.09] 법인지방소득세, 법인지방소득세 Q&A 외 (다한회계법인)

인터넷기장 2019. 4. 9.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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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다한회계법인의 세무회계 메일 서비스 입니다. [추가로 신청하기]



일용직지급조서 제출기한이, 

분기 다음달 말에서 

분기 다음달 10일로 변경되었습니다. (내일까지 입니다. 1/4 분기 일용직지급조서 제출기한)

근로소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의 경우에는 그 지급일이 속하는 분기의 마지막 달의 다음 달 10일(휴업, 폐업 또는 해산한 경우에는 휴업일, 폐업일 또는 해산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4월말이 아니므로 10일까지 이므로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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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로 법인지방소득세 혹, 안분대상 사업장 참고 자료 보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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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지방소득세 Q&A

1. 법인지방소득세 신고 관련 문의는 어디에 하나요?

 

 ○ 법인의 사업장 소재지 시·군·구청 세정부서 지방소득세 담당자에게 문의하시면 됩니다.

 

     ※ 각 시·군·구청 홈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담당자 연락처를 알 수 있습니다.

 

   - 위택스 전자신고 등 신고 절차에 관한 상담은 전담 콜센터(02-2131-0590)를 통해 보다 빠르게 상담 받을 수 있습니다.

 

 

2. 법인지방소득세는 본점 소재지 지방자치단체에만 신고하면 되나요?

 

 ○ 사업장이 한 곳인 법인은 법인세(국세)와 동일하게 본점이 소재한 시·군·구청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 둘 이상의 시·군·구에 사업장이 있는 법인은 안분율*에 따라 계산한 법인지방소득세를 각 사업장 소재지 지자체에 각각 신고하여야 합니다.

 

수식

 

     ※ 법인지방소득세 안분계산 기준일은 각 사업연도 종료일이며, 종업원 및 건축물 연면적에 어떤 사항이 포함되는지는 시·군·구청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지방세 온라인 신고·납부 시스템인 위택스(www.wetax.go.kr)를 활용하면 사업장 소재지 지방자치단체에 일괄 신고할 수 있어 매우 편리합니다.

 

 

3. 특별시·광역시 내 둘 이상의 ‘구(區)’에 사업장이 있는 경우에도 안분신고를 해야 하나요?

 

 ○ 특·광역시 내 둘 이상의 구(區)에 사업장이 있는 경우 본점 또는 주사무소 소재지 구(區)에 일괄 신고할 수 있습니다.

 

   - 다만, 신고서와 함께 제출하는 안분명세서 상 사업장 현황은 사업장 소재지 구(區)별로 구분하여 작성하여야 합니다.

 

     ※ 하나의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군 또는 자치구에만 사업장이 있는 법인은 안분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4. 법인지방소득세 기납부세액(특별징수분)에 대한 안분은 어떻게 하나요?

 

 ○ 총부담세액>기납부세액: 기납부세액을 사업장별로 안분합니다.

 

 ○ 총부담세액<기납부세액: 총부담세액에 상당하는 기납부세액은 안분하고, 초과환급금은 본점 가산합니다.

 

 

5. 법인지방소득세 세율이 달라진 게 있나요?

 

 ○ 2017년 12월말 「지방세법」 개정을 통해 과세표준 3천억 원 초과 구간이 2.5%의 세율로 신설되었습니다.

 

   - 따라서 과세표준 3천억 원을 초과하는 법인은 올해 4월 법인지방소득세 신고 시 2.5%로 인상된 세율을 적용 받습니다.

 

과세표준

세율

 

과세표준

세율

2억원 이하

1천분의 10

 

2억원 이하

1천분의 10

2억원 초과

200억원 이하

1천분의 20

2억원 초과

200억원 이하

1천분의 20

200억원 초과

1천분의 22

 

200억원 초과

3천억원 이하

1천분의 22

   

3천억원 초과

1천분의 25

 

 

6. 법인지방소득세 신고 시 제출서류는 어떤 것이 있나요?

 

 ○ 제출서류는 신고서와 첨부서류로 구분되며 다음과 같습니다.

 

분류

종류

서식

(지방세법 시행규칙)

신고서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

별지 제43호

첨부서류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

별지 제43호의2

안분명세서

별지 제44호의6

공제(감면)세액 및 추가납부세액 합계표

별지 제43호의3

가산세액 계산서

별지 제43호의4

특별징수세액명세서

별지 제43호의5

재무상태표

 

포괄손익계산서

 

이익잉여금처분(결손금처리)계산서

 

현금흐름표 → 외부감사 대상 법인만

 

소급공제환급신청서 → 해당 법인만

별지 제43호의9

 

     ※ 특별징수세액을 본점 소재지 지방자치단체에 일괄 환급 신청할 경우 특별징수명세서(지방세법 시행규칙 별지42호의4)를 제출해야 합니다.

 

 ○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법인 사업장이 있는 경우 첨부서류를 본점 소재지 지방자치단체에만 제출하여도 사업장이 위치한 타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한 것으로 인정됩니다.

 

     ※ 신고서는 사업장이 위치한 지방자치단체에 모두 제출하여야 합니다.

 

 

7. 법인지방소득세 신고서 및 첨부서류 미제출 시 불이익이 있나요?

 

 ○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필수 첨부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신고가 없는 것으로 보아 무신고가산세(20% or 40%)가 부과됩니다.

 

     * (필수 첨부서류)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 안분명세서, 재무상태표, 포괄손익계산서, 이익잉여금처분(결손금처리)계산서

 

 

8. 신고 시 환급세액이 있는 경우, 환급신청서를 별도로 제출해야 하나요?

 

 ○ 기납부세액이 총부담세액을 초과하여 환급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신고서에 기재된 환급세액을 근거로 환급하므로, 별도로 환급신청서를 제출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 결손금 소급공제 환급을 받는 경우에는 소급공제 환급신청서(「지방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43호의9)를 시·군·구청에 제출해야 합니다.

 

   - 다만, 법인세(국세) 신고 시 결손금 소급공제를 신청한 경우에는 법인지방소득세도 함께 신청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9. 과세표준이 변경되어 경정청구를 하려는데 사업장이 있는 자치단체마다 각각 해야 하나요?

 

 ○ 법인이 경정청구를 하는 경우 본점 소재지 지방자치단체에만 경정청구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 다만, 과세표준 변경이 아닌 안분율 변경 등에 대한 경정은 각 사업장 소재지 지방자치단체에 각각 청구하여야 합니다.

 

 

10. 법인지방소득세는 납세지를 지정하여 신고할 수 있나요?

 

 ○ 법인지방소득세는 법인세와 달리 납세지 지정(「법인세법」 제10조) 제도가 없으므로, 법인세법에 따라 법인세 납세지가 지정되었다 하더라도 해당 지역이 법인지방소득세의 납세지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11. 법인세 수정신고를 할 경우 법인지방소득세도 수정신고를 해야 하나요?

 

 ○ 법인세 수정신고와 별도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수정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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믿음에 감사드립니다.  (요청사항)  

업무시간 09:30~17:30

회계법인 요청 서류는 하루 前 부탁드립니다. (요청후 다음날 우체국 택배(착불) 배송됨)

시작은 공감으로, 과정은 정성으로, 마무리는 감동으로,






세상에없던 세무대리, 인터넷기장이란? 


다한회계법인 / 서울 금천구 디지털로 9길 32, B동 2001, 2002호 (가산동,갑을그레이트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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